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2019.04.17
개정: 2022.10.07
이 약관은 쿼터백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 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 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 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 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 관을 내주어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 여야 한다.
④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일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전자적 장치를 통해 사전 게시한다. 다 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의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한다.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 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 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정한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 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범위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 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 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정한 바에 따른다.
ⓛ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 생한다.
② 고객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 하 “지연이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연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전화기, 그밖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의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 약관에서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거래지시의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 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 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 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 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 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 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 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 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③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 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 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고객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 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 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약관은 2022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KB증권 : 365일 24시간(단, 23:45~00:10 제외)
- 신한투자증권 : 365일 24시간(단, 23:20~00:20 제외)
그 외의 서비스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로 인 해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회사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다. 서비스 중지가 발생하는 경 우, 그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웹을 통하여 공지한다.
2. 제5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가.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 일임계약에 따른다.
나. 회사는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