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2019.04.17

개정: 2022.10.07

 1 (목적)

 약관은 쿼터백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 한다)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 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이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 와 직접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 한다.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 로서 현금자동지급기자동입출금기지급용단말기컴퓨터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 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 실성과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 를 말한다.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고객의 생체정보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1.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신용카드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2.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 는 것을 말한다.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 한다)

  1.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또는 고객의 거래지 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②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 행령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 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 혀야 하며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 관을 내주어야 하여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카카오 알림톡(문자메시지등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팩스(Fax)
  4. 우편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 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 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④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있다.

 

4(이용시간 등)

ⓛ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있도록 변경 예정일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전자적 장치를 통해 사전 게시한다다 만시스템 장애복구긴급한 프로그램의 보수외부요인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한다.

 

5(수수료)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

② 회사는 1항에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6(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통하여 거래내용을확인할  있도록 한다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없는 때에는 회사 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 사에 요청할  있으며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절차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정한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 린다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1  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이하  조에 서 같다.), 범위및 대상기간은 다음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명칭 또는 번호: 5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5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5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
  5. 추심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5
  6.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1
  7. 전자금융거래 신청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5

 

7(오류의 정정)

 ⓛ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있다.

② 회사는 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 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다만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오류가 있음 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다만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8(회사의 책임)

ⓛ 회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 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 한 경우
  2. 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 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 한 경우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때부터 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회사는 1항부터 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9(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 회사는 천재지변정전화재건물훼손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정한 바에 따른다.

 

10(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호에서 정한 때에 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 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지급하는 경우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 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고객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 하지연이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연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전화기그밖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2항의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고객은 1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있다.

 ⑤ 4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 약관에서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있다.

 ⑥ 4  5항에 따른 거래지시의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11(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 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또는 녹취(전화녹취음 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1항에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있다.

③ 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있다.

④ 2  3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접근매체의 사용 등)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다음  호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 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채무자가 돈 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접근매체의 분실도용위조 또는 변 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3(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분실위조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14(약관의 변경 등)

ⓛ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 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 문서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 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15(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16(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 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금 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있다.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그 연락처(전화번 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③ 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17(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이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 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합의사 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8(조사 협조 등)

고객은 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 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19(준거법 등)

 ⓛ 약관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적용한다.

②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 긴 경우에는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9 4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약관은 2022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4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증권사의 계좌개설 가능시간은 아래와 같다.

- KB증권 : 365 24시간(, 23:45~00:10 제외)

신한투자증권 : 365 24시간(, 23:20~00:20 제외)

 외의 서비스 이용은 연중무휴, 1 24시간을원칙으로 한다다만서비스 운영상의 필요로 인 해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회사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있다서비스 중지가 발생하는 경 우그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웹을 통하여 공지한다.

2. 제5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수납방법은 개별 일임계약에 따른다.

회사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