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연금꿀팁 첫번째 이야기 연금저축? IRP?

 

안녕하세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는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를 이곳저곳에서 듣곤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간이세액표에 기재된 세금보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적기 때문에 다음 해 2월에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13월의 보너스를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 사항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 소득공제 그 밖에 개인연금저축 등이 있는데요. 2014년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을 당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연금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포함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 급여형(DB, defined benefit),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 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포함된 퇴직 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퇴직 연금 계좌 중에서 확정 급여형인 DB(defined benefit)의 경우 회사가 관리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계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에서의 개인형 IRP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나 꼼꼼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형 IRP가 소득이 있는 개인만 가입이 가능하다면 연금저축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 급여소득 금액과 연령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50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세액공제 한도 금액의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드러지는 차이점으로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대해 제한이 없지만 IRP는 주식형 펀드와 리츠, 국내 상장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70%까지로 존재하며, 연금저축은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부분 인출이 자유로우나 개인형 IRP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부만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연금저축과 IRP는 같은 연금저축에서, 같은 IRP에서는 이전이 자유로운 것은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나는 어떤 연금계좌를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쿼터백 연금 연구소에서는 나에게 맞는 연금 계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Q&A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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