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은퇴하면 더 많이 내요?

 

쿼터백그룹 연금꿀팁 시리즈 | 제도편
건보료, 은퇴하면 더 많이 내요?

 

안녕하세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입니다.

병원에 가면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병원비가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바로 우리가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제도 덕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혜택은 거의 전 국민이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를 3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1. 직장가입자, 2. 피부양자, 3. 지역가입자 이렇게 3종류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율입니다.

*(클릭) 더 자세한 내용을 연금꿀팁 9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알아보기

직장가입자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인데, 여기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으로 등재된 가입자입니다. 보통 직장가입자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죠.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이 또한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자들에게 ‘건강보험료’가 부담으로 확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5가지


첫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단,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탈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 중 한 사람이 직장가입자여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탈락 요건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공적연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직장생활을 30년 이상 했다면 대부분 국민연금 수령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2022년 9월 1일 이후 강화된 피부양자 탈락 요건을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다고 해서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3년까지 직장가입자였을 때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은 신청 가능)

자격이 되는 가입자라면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월 보수를 평균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급여가 적은 기업에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1인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4대 보험을 지원하는 직장에 다니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합니다.

IRP나 개인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100% 건강보험료에 적용되지만, IRP 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수령하면 건강보험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적연금은 납입금 중 900만 원까지는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사적연금의 총 납입한도인 연간 1,800만 원 중 9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고 나머지 900만 원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자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과세)

이 밖에도 ISA, 세제비적격 연금, 조합출자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된 한국 주식이나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자본차익도 비과세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섯째,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조절합니다.

앞서 말했듯,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해당하는 금액의 100%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채권형 펀드나 해외펀드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1,000만 원이 초과할 것 같다면 수령하는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 가입자를 나누는 기준과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연금꿀팁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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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연금 꿀팁 재미있게 보셨나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에서는 도움 되는 연금 꿀팁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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