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쿼터백그룹 연금꿀팁 시리즈 | 제도편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입니다.

작년 3월 연금꿀팁 두번째 이야기에서 배운 여러 종류의 국민연금급여를 기억하시나요?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연금급여는 6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인데요. 오늘은 지난 연금꿀팁에서 다룬 노령연금에 이어서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만약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 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국민연금은 누가 대신 받게 될까요? 
이 경우, 국민연금은 사망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며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유족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1)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2)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던 가족이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률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가족내에서도 지급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배우자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이며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다음 순위자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 배우자는 연간 약 29만 원, 자녀 및 부모는 연간 약 20만 원 지급(24년 기준), 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인상

또한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만,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만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5년이면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A 씨가 사망하면 60세 이상인 A 씨의 부모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면 연령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됨) 이때,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인 부부의 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요즈음은 많은 사람이 장수에 따른 재무위험에 대응하거나 연금 재테크를 위해 임의가입, 추후납부제도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중에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어떤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추후납부제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나중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

여기서 선택지는 2개입니다. 첫째,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것인지 둘째,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를 받을 것인지인데요. 사망자의 유족연금과 나의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더 많은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인 남편은 매월 12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했고, 아내는 매월 5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는 어떤 연금을 선택할까요?

① 남편의 유족연금 : 120만 원 (기본연금액) X 60% = 72만 원 
② 아내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 : 50만 원 (기본연금액) + 21만6천 원 (72만 원 X 30%) = 71만6천 원

아마도 아내는 둘 중 큰 금액인 ①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한 명의 수급자에게 두 개의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면 하나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줄곧 있었는데요. 일단 위의 사례처럼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그동안 자신이 부은 노령연금은 전혀 받지 못하는 점, 공무원연금의 중복지급률은 50%인데 유족연금은 고작 30%라는 점이 대표적인 불만 사항입니다.


유족연금만으로 생활하기 괜찮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렵다’ 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6월 말 기준 유족연금의 총 지급액은 2,699억 원이며 수급자 수는 960,818명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월평균 유족연금 지급액은 28만 922원 수준인데요.

1) 노령연금과 비교 

24년 2월 기준 월평균 노령연금 지급액은 58만8천 130원으로, 유족연금의 월평균 지급액은 노령연금의 48% 수준에 불과합니다.

2) 기초연금과 비교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의 월 지급액은 334,810원으로, 유족연금의 월평균 지급액이 더 적습니다.

3) 1인 가구 최저생계급여액과의 비교

24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은 56만3천 102원으로, 유족연금의 월평균 지급액은 최저생계급여액의 49.8% 수준에 불과합니다.
*소득인정액 15만 원을 차감한 금액임

즉, 유족연금의 수준이 매우 낮아서, 유족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연금꿀팁을 읽으신 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유족연금을 처음 알게 되신 분도 계실 테고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은퇴 후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유족연금이라는 주제가 마냥 남의 이야기 같지는 않으실 겁니다.
끝으로 유족연금은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아니며 연금소득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를 드리며 오늘의 연금꿀팁은 여기서 마칩니다.

그럼 다음 연금꿀팁에서 만나요!

 

 

6월 연금 꿀팁 재미있게 보셨나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에서는 도움 되는 연금 꿀팁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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