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바뀝니다

 

쿼터백그룹 연금꿀팁 시리즈 | 제도편
2023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입니다.

지난 3월 3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동이 있을 거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연금꿀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정해지는 과정인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올 7월부터 달라질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짓는 기준소득월액 

지난 연금꿀팁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정기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장이 신고하는 기준소득월액의 기준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입사 당시 지급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소득입니다. 반대로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도 있는데요. 비과세소득이나 실적금 등은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 적용 과정

앞에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3년, 올해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짓는 과정도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담당 직원은 매년 5월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기준소득월액이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는데요. 이후 6월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통지하게 되고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이 국민연금 보험료에 적용되어 보험료가 상향조정 될 예정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나 변동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에 변동이 생기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변하게 됩니다. 

2023년의 기준소득월액은 작년보다 상향조정 되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조정 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이에 따라 최고 상한액의 보험료는 3만 3천 원(근로자 부담분은 1만 6천 5백 원), 하한액은 1천 8백 원(근로자 부담분은 900원) 증가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월 소득 650만 원인 K씨는 월 소득액(650만 원)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590만 원)을 초과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590만 원 X 9%(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또한, 월 소득 36만 원인 A씨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액(36만 원)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37만 원) 미만이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37만 원 X 9%(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오늘 연금꿀팁에서는 어떻게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되는지, 또 올해 7월부터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적정한 금액의 국민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자가 추후 받을 연금액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면 좋겠죠?

다음 연금꿀팁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연금꿀팁에서 만나요!

 

3월 연금 꿀팁 재미있게 보셨나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에서는 도움 되는 연금 꿀팁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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