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알아보기

 

쿼터백그룹 연금꿀팁 시리즈 | 제도편
국민연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입니다.

쿼터백 연금연구소에서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금융 상식을 연금꿀팁을 통해 시리즈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되어줄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연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금 관련 용어들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고하는 3층 연금 구조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여기에 기초연금과 농지연금을 포함한 주택연금이 더해진 5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이란?

1)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인 공적연금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는데요. 단,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2)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소득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줄입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기능과 미래세대에서 현재세대로 소득이 분배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사망할 때까지 받는 물가 연동형 종신연금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은퇴 시점에 연금액을 산정하는데요. 이때 물가 및 소득상승률을 반영하여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 지급 기간 중에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구매력을 보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입니다.

*2023년 1월 9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을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5.1%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후 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하나요?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는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받는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입니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2022년 4월 기준)

현재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근로자 4.5%, 사용자(회사) 4.5%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및 계속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9%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연금급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연금급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뿐만 아니라 일시금 급여로 받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수급개시 연령이 높아져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수급개시 연령이 되는 생일의 다음 달 25일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미리 받거나 늦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연금 받는 시기를 수급개시 연령으로 최장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매월 받는 연금액은 줄어드는데요. 1년씩 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이 6%씩 줄어듭니다. 만약 5년을 당겨 받는다면 30%가 줄어드는 거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에서 발표하는 A값을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2023년 기준 A값은 2,861,091원입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입니다.)

반대로 노령연금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연금 받는 시기를 수급개시 연령으로부터 최장 5년까지 늦추는 것을 ‘연기연금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때 연기한 만큼 연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매년 7.2%씩 증가하니 만약 5년을 늦춰서 수령하게 된다면 36%가 늘어나는거죠.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연금 관련 시사 용어를 준비했습니다.
 

연금상식을 키워주는 연금 용어 이해하기

공적 연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의 핵심은 연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나눠주느냐를 정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를 재정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연금 재정방식은 부과방식(Pay-as-you-go scheme)과 완전적립방식(Funded scheme)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부과방식(PAYG)은 연금을 줘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맞도록 돈을 걷어서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방식입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가 내 몫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금 수급자의 연금 지급 재원으로 쓰이는데요. 젊은 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고령 세대가 연금으로 받아 가는 형식입니다.

완전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연금보험료의 원리금을 적립하였다가 나중에 은퇴 시점이 되면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재정방식인데요. 퇴직연금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더 쉬우실 거예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미래에 줘야 할 퇴직급여를 사전에 일정 기간마다 일정액 또는 일시금을 100% 적립해 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완전적립방식과 같이 지급할 연금액의 100%를 적립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후세대 부담을 담보로 하여 지급할 연금액 일부만을 적립하는 방식인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안정적인 노후에 큰 도움이 될 중요한 자산인데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의 연금 꿀팁 콘텐츠를 통해 연금 상식도 키우고 현명하게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연금꿀팁에서 만나요!

 

3월 연금 꿀팁 재미있게 보셨나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에서는 도움 되는 연금 꿀팁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난 콘텐츠는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